상주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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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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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구성․운영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둬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으로 읍면동․유관기관과 협조체재를 구축하고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영세 자영업 및 중소건설업체도 임금체불이 예상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설 전 지급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자금으로 은행협력자금 48억원과 이차보전금(4%) 1년간 지원으로 체불임금, 상여금,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지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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