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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40만건 지적재조사 안내문, 수작업서 자동처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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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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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MOU, SMS 서비스도 개통 예정

업무처리 흐름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송되는 약 40만건의 우편물이 자동처리돼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와 서울지방우정청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및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한 우편물 발송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문서량이 연평균 40만건을 상회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등기우편은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5월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단문자발송(SMS) 서비스 기능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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