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관리전문교육 사진]
동 사회복지담당, 민・관 사례관리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후견실무 및 법적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강사로는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솔루션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이우의 김학무 변호사가 나섰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례관리사들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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