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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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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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미리 푼다.

울산시는 시(市)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금은 공사(26건), 용역·물품(98건) 등 총 124건에 12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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