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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가 질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와 관련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소멸되는 등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해석했다. 또 주택 고정요율제로 전환될 경우 매매 6억원·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지는 등 소비자가 불리해진다고 판단했다. 중개업자 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결정한 고정요율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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