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돼 지역 동네서점들도 쉽게 도서관에 책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처럼 출판·유통업계가 뜻을 모아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의 진전을 이뤄냈지만 이를 통한 대형서점 및 유통사 중심의 도서구입 체제 개선을 이뤄내기엔 정책적 보완이 제때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구간을 불문하고 정가의 10%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 최저 낙찰제도를 통해 도서를 구입, 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낙찰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0% 할인 상한제 도입으로 대형서점이 주도한 저가공세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됐지만 이런 상황을 틈타 도서 판매와 무관한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낙찰 받은 업체도 ‘00에스’라는 회사로 도서판매와 관련이 없는 업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동네 서점 살리기에 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미만 도서 구매 시 동네서점을 우선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 지역서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전북지역은 입찰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 관행을 고수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관련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주 제9선거구)이 고사 상태에 처한 동네서점 살리기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13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 중소서점 구입 의무화를 통해 지역 서점들이 상생하며 살아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역 서점을 통해 전라북도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동네 서점을 통해 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계약 담당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서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업체라도 도서 납품 입찰에 응할 수 있어 낙찰 수수료를 노린 자격 없는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더욱이 낙찰수수료를 노린 자격 없는 납품업체들 중 1~2년 만에 폐업 신고해 세금을 탈세하는 페이퍼컴퍼니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 경우 신태인 도서관 도서 구입 공고에서 관내 실제 도서판매 사업장을 두고 도서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서점 살리기의 좋은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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