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단 고가의 통증관리·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된다.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 적용된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 급여화 경우 30만 1000원 중 1만 9000원만 부담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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