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정KPMG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1월 정부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서적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담았다.

집필자인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올해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제시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조세연구원장(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세무전문가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추천사를 통해 "단지 지방소득세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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