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여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여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여주시민은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기간은 내년 3월 2일까지 1년간이다.
여주시민의 경우 국토종주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지역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2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만~60만원 등이 보장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발생를 당하면 대인사고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 1건당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치료비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여주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 여주시민 29명이 1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는 15명이 사고로 1600만원을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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