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번 법안에 ‘국가정보원장이 매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테러 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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