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에 이성 상실…“재판관은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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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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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12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뒤 재판관을 향해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 사진)은 12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을 향해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며 비난했다.[사진=안덕수 트위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해, 안덕수 의원은 당선무효형으로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안덕수 의원은 당선무효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박에 몰려 돈을 준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은 한국인이 아니라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허씨는 지난 총선 때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계약 사례로 요구해 받은 것과 선거비용 견적서를 재작성한 것이 빌미가 돼 그 사실을 선관위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몰려 돈을 지급했다. 이후 이를 선관위에 '선거기획료'로 신고해 이번 판결을 야기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안덕수 의원은 "이렇게 연좌제에 걸려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억울하지만 선거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감수할 수 밖에 없으나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에 몰려 돈을 준 것은 일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잘못 판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직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수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도 사실을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만 몰고 갔다”면서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덕수 의원은 자신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재판부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은 선거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좀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 재판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장사 모르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직이 걸린 재판도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많은 재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겠는가"라며 거듭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안덕수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인해,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실시되는 4.29 재보궐선거 실시되는 지역구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구, 광주 서구을에 이어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총 4곳으로 판이 커지게 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안덕수 의원이 (당선무효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고 유갑스럽다"면서 "새누리당은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잘 살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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