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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곳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내달 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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