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19일 피해자 A씨가 중국 내에서 온라인 장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금 6142만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전액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김모씨(38)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A씨가 중국 내에서 추진하고 있던 온라인 장례사업장 종업원으로 A씨의 피해계좌에 대한 OTP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되자 허락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국내로 귀국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차 외국으로 도피, 전액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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