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월 8만원 추가환급 “다자녀·근로소득세·연금저축 조정”…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월 8만원 추가환급 “다자녀·근로소득세·연금저축 조정”
정부가 근로자 3명 중 1명에게 5월 중 평균 8만원을 추가환급해 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발표했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에게 8만원 가량 추가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전수 조사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명이 1인당 8만원씩 세 부담이 늘어났지만, 전체로 봤을 때 3만1,000원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높이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이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공제 기준을 변결할 경우 당초 541만명에게 부과됐던 4,227억원의 세금이 줄어 정부가 세법개정 추가 징수하려던 세금규모가 1조1,4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안이한 접근과 대처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편법 증세가 아닌 세율에 직접 손을 대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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