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구연한(耐久年限)'→'사용 가능 기간', '납기(納期)'→'내는 날', '호출(呼出)하다'→'부르다'
서울시가 최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일본식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심의해 이 가운데 23개 순화어를 선정하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공언어 및 일상어 속 남은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 등 일제 잔재용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이번 선정한 순화어는 일본식 한자어 21개, 외국어(외래어) 2개다. 이대 국어문화원과 서울시 각 부서에서 찾아낸 용어들 중 우리말이나 쉬운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남용하는 단어들이 대상이다.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제3286호, 2015년 4월 9일)에 고시했다.
고쳐 써야 할 일제 잔재용어의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정용어 순화 절차는 시민의 제안과 직원 의견을 수렴해 △담당 부서 및 전문가 자문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 뒤 순화어 선정 △서울시 전 부서 통보 및 서울시보 고시 △순화어 활용 등으로 진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는 일제 잔재용어를 바르게 고치는 '우리말 바로잡기'로 추진해 시민과 함께 광복의 진정한 의미도 함께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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