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경남도는 1월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4월 중순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자료 수정과 보완 기간이 일부 포함돼 협의 기한은 5월 초까지 늦춰졌다. 자료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수용이나 변경·보완 후 수용,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다.
2013~2014년 접수된 협의요청 142건 중 ‘수용’ 결정이 난 것은 전체의 66.9%인 9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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