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석유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영세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판매량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가짜석유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했다. 주유소 사업자가 판매량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불법 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취지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개선했는데, 영세 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4712곳에 달했다.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은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미보고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제도가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영세 주유소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잉규제하는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많은 주유소가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석유 판매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가짜 석유 적발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 1~6월 141개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같은 해 7~12월은 63개에 불과하다"면서 주간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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