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는 지난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접견한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을 만나는 등 정부와 여·야를 넘나들며 올 상반기 내 새특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우)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송 지사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게 새만금을 세계 유명 경제특구로 만들기에 필요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지사는 특히 이 의원에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대통령 관심사업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규제특례지역’등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유사한 사례로는 총리실 소속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있다”고 들고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안과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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