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송하진 전북지사, 새특법 개정안 상정 위해 동분서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16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접견한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을 만나는 등 정부와 여·야를 넘나들며 올 상반기 내 새특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우)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송 지사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게 새만금을 세계 유명 경제특구로 만들기에 필요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지사는 특히 이 의원에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대통령 관심사업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규제특례지역’등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경우 기재부와 국토부, 산자부가, 규제특례지역 조성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용지조성 및 SOC 구축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새만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유사한 사례로는 총리실 소속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있다”고 들고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안과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