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인 가입자 778만명(61.3%)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2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7만200원씩 환급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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