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등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부상하면서 국책사업 경험이 풍부한 LH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사업에 접목시키고자 추진됐다.
새만금개발청은 LH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 투자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 사업시행자 유치 및 재원조달, 토지공급, 기반시설 설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LH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랜 국책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LH와의 업무 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친환경 첨단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됨으로써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당면 과제인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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