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재편 약식으로 한다…다음달 ‘원샷법’ 초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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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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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합병 때 소액주주 매수기간 1년으로 연장

  • 정부, 오는 6월 국회 제출…사업재편 요건 대폭 완화 골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 시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수합병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약식 사업재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의 윤곽이 잡힌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 기본 골격으로 관측된다.

현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소수 주주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이번 원샷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이런 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준비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주총 생략이 가능해져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도 원샷법 포함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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