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금 6100여만 원을 횡령한 울릉군청 7급 공무원 장모(38)씨에 대해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6100여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금 610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울릉군은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장 씨를 직위해제했고, 장 씨는 횡령금액을 배상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같은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 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처분의 일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21일자로 인사위원회 조치 내용을 울릉군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인사발령으로 파면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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