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코넥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으나 시장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억원이던 코넥스 투자자 예탁금 규제가 1억원으로 완화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 즉 랩어카운트는 예탁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중 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이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1억원 이상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계좌로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 역시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기관의 경우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코넥스 주식 2% 이상 편입하면 혜택도 확대된다.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했다. 여기에 해당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 및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 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해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특례상장기업은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심사하는 한편 별도 소속부에 배정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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