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 쿼터 총 3만8010t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한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t이다. 어종별로 명태 2만500t, 대구 3750t, 꽁치 7500t, 오징어 5500t, 기타 760t 등이다.
명태 쿼터는 지난해보다 1만9500t 줄었다. 한국이 2008년 체결한 불법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소홀했고, 자국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러시아는 이유로 내세웠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 달러/t, 대구 385 달러/t, 꽁치 106 달러/t, 오징어 103 달러/t, 청어 110 달러/t, 가오리 173 달러/t 등으로 명태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업 조건으로 러시아 감독관이 타는 한국 오징어 조업선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이고, 러시아 조업선뿐 아니라 한국 조업선도 한국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척 등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축소된 명태쿼터 2만여t은 국내 명태 공급량(26만t)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해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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