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충남도내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3.04%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9 10: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내 24만 4000호 결정·공시…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30일 자로 도내 개별주택 24만 4000호에 대한 2015년도 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0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2.76%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서산시 3.71% ▲천안시 서북구 3.51% ▲아산시 3.31% ▲천안시 동남구 3.24% ▲서천군 3.15% 상승 등 모든 시·군에서 전년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보령시 신흑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0억 2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1만 9000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