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시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0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2.76%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서산시 3.71% ▲천안시 서북구 3.51% ▲아산시 3.31% ▲천안시 동남구 3.24% ▲서천군 3.15% 상승 등 모든 시·군에서 전년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보령시 신흑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0억 2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1만 9000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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