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투자 사업' 빙자 사기 3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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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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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30일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로 한모(34·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모씨 등 10명에게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에서 6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이자와 원금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실제 선용품 투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억원의 돈을 투자 받은 후 본인의 백화점 쇼핑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탓에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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