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6년 소송 합의… 아라미드섬유 해외판매 재개(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1 0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코오롱이 듀폰과 합의해 6년간 벌여온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 관련 소송을 끝냈다.

코오롱과 듀폰측은 미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듀폰은 영업 비밀과 듀폰 케블라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6년여 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합의 조건에는 선지급금과 분할 지급금의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의조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듀폰의 파라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전형량 합의 및 법원의 배상 명령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게 보상하게 됐다.

이번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은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주)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양사 합의의 조건에 의거해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해온 모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동문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듀폰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 스테이시 L.폭스는 "듀폰은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이 소송의 결과는 당사의 기밀 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사는 케블라 제품 고객 및 사용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경 및 소방관을 포함한 각 산업에서의 인간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당사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