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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정희 폭행 장면 보니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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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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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정희 폭행 장면 보니 '끔찍']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정희 폭행 장면 보니 '끔찍'
부인 서정희(55)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인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가운데 과거 폭행 장면이 재조명받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고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서세원이 바닥에 누워있는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있어 충격을 줬다.

당시 서정희는 서세원의 폭력으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1983년 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서정희 씨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정희 폭행 장면 보니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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