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적부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재직위원 10명 가운데 과세 찬성4명,반대6명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것은 법인세법 제47조1항과 제46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될 것.△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등 3건의 쟁점들 이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지난해 SK에너지(주)는 물적분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1962억원을 ,SK인천석유화학은 인적분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750억원의 취득세등 지방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통보했었다.
이와관련 SK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이번 결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분할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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