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출·송금 수수료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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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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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주요 시중은행 자동화기기(ATM·CD)를 사용하는 고객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영업시간 외에 다른 은행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은 하나·SC은행 두 곳으로 1000원이다. 다음으로 국민·신한·씨티은행이 900원의 수수료를 적용했으며, 우리은행은 800원이다.

영업시간 내 다른은행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는 하나·SC은행이 900원, 씨티은행이 800원, 신한·외환·우리은행이 700원, 국민은행이 600원 순이었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물리는 곳도 있다. 우리·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500원을 부과한다. 특히 SC은행은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를 보였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국민·신한·우리·SC·씨티은행이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나·외환은행이 9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영업시간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 SC, 씨티은행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외 시간과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은행 700원, 우리은행 750원, 신한·외환은행이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해 최대 3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영업시간 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씨티은행은 수수료가 없었지만 SC은행은 800원을 받았다. 영업시간 외에도 500원(국민은행)부터 750원(우리은행)까지 차이가 났다.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송금액이 100만워을 초과하면 신한·우리·외환·씨티·SC은행은 3000원을, 국민·하나 은행은 2500원을 물린다.

은행 창구에서 10만~100만원 이하 금액을 타행으로 보낼 때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신한은행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우리·외환·SC·씨티은행은 2000원을 받는다. 국민·하나은행은 15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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