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공급량 확대에 머물렀던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에는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할 책무들도 기존 주택법 3조보다 확대됐다.
특히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민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한다는 내용 역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66㎡ 규모(방 4개)의 주택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 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였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