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권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당내 친박(근혜) 주류도 이날 비주류 지도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 자칫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의 뜻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가관이다”라고 질타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서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원내지도부가 야당에 휘둘리면서 위헌적인 입법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내 친박계의 기류이거나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입법 과정에 일부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소 정치적인 상황 있을 수도 있다”며 “뒤늦게라도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정치력이고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는 아니지만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주류가 주축인 여권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움직임이 자칫 대통령과 여권 내 주류-비주류의 대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재개정안을 내거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 시행령 수정 보완 요구를 강제성이 없는 건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는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2일 세미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 등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한 당 지도부를 강력 비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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