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불편' 맞춤형 저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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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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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 4대 전략과제 34개 핵심사업]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2018년까지 생활악취와 소음민원 30% 감축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새로 생겨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지나치게 밝지 않도록 제한시킨다.

서울시는 2일 '악취·소음·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생원별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악취 분야의 주 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부터 나오는 생활악취가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까지 하수악취를 야기하는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예산 투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로 공기공급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내년 이후 하수도사용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해 공기공급장치 설치 때 사용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생활악취 민원 30% 감축을 실천한다. 주요 대상은 △목욕장, 세탁소, 인쇄시설 등 1만여 개소 △음식점 14만여 개소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폐기물처리시설 등 300여 개소 등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또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자치구별 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교통·사업장 등지의 각종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체계적이면서 예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 의무화한다. 공공분야는 2016년 내 4대문 1만㎡ 이상 공사장을 시작으로 2017년 시내 1만㎡ 이상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시켜 소음측정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간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2015~2016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책을 수립한다.

시민과 함께 '조용한 마을' 만들기에 나서 연내 선정기준을 갖춰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2018년 300곳으로 늘린다.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토록 하고, 2017년에 보안등을 100% 컷오프형 LED조명등으로 바꾼다. 2020년에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현재 빛 공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706건→2014년 1571건) 추세다.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 등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약 80%)에서 일어난다.

이달 중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내놓는다. 신설 조명은 사전심의로 빛공해를 막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웃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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