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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공동세탁실 및 CCTV설치 등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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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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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탁실과 휴게실은 물론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시원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에만 적용된다.

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과 휴게실, 취사시설, CCTV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6층 이상 고시원은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실별 차음기준은 철근 콘크리트등으로 두께가 10㎝ 이상이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달 29일까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7월 14일까지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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