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 해소 촉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는 9일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정 전략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예산을 학교 수나 학급 수 비중을 줄이고, 학생 수 비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정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이 분배된다면 결국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농촌 지역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교육행정의 상식과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퇴행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도내에는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게는 1~2명인 학급도 있고, 30~40명인 학급도 있어 학생 수 기준을 상향해 지방교육재정을 배분하면 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방교육과 농촌교육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로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불평등, 불균형 교육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불평등한 지방교육재정 산정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아무런 예산지원도 없이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지방교부금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용처를 중앙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최인정(군산3)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엉뚱하게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더욱 심각해진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수증대와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 진정한 교육자치에 걸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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