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의무휴일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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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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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수 전북도의원, "영세 소상공인 위해 적극 검토해야"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내에는 공공기관 71곳과 교육기관, 병원, 복지기관을 비롯해 2000여 곳의 집단급식소가 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강영수 전북도의원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서울, 대구 등 7개 광역시·도에서는 매월 1~3회 집단급식소 휴무를 실시해 공공기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 남원시와 완주군 등 5개 지자체는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월 1회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급식소 의무휴일제 도입 의견을 제안한 강영수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직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공공기관, 기업체 주변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는 11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소 및 복지기관 등을 제외한 도내 71개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휴무제 도입 장려 방안, ▲집단급식소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해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 ▲학교 집단급식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권장 방안 등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3~2012년까지 전북지역 자영업 폐업은 27만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은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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