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이다.
현재 목록통관으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규제완화로 개인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물품 중 10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소비재 통관시간은 최장 3일에서 최소 4시간으로 줄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돼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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