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개요[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융사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중인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고객의 주소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소지가 변동될 때마다 금융사에 각각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상당수 고객들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대출금 만기도래 안내, 연체 통지 등 중요 금융정보를 받지 못해 연체이자 등의 손실을 입거나 보험료 미납 및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우편물 반송, 텔레마케팅을 통한 연락처 변경 필요성 통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다. 최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사의 등기우편물 반송 비율은 평균 17%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30% 수준에 달했다. 금융사 발송 우편물의 연간 반송건수는 약 3300만건(등기우편 550만건, 일반우편 2800만건), 이로 인한 비용은 약 1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한 번에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3~5일 내 모든 금융사 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 및 통보 대상 금융사를 선택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요청한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한다. 이후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사는 고객정보 변경완료 후 신청인에게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또 금감원은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토록 하고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동사무소 또는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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