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397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의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금액도 상당하다”며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과 업체사이에서 브로커 활동을 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친 점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오던 이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누를 끼쳤다면 죄송하다.할말은 없고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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