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농식품부,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 중단…부정유통 방지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3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제 경유의 공급을 중단한다. 기존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면세 경유 부정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경유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난방기에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농업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 등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