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면세 경유 부정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경유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난방기에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농업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 등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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