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한화투자증권은 2일 기존 제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기존 제한기준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그 일환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기능을 고객자산 관리에 집중시켜준다.
기존 제한기준은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적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기준의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상무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회사의 내부통제는 국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추가로 외국계 증권사들처럼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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