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로비 공소시효 넘겨 불기소…리스트 8인 중 2명만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2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건평씨 측에 제공된 5억, 특사 대가로 추정되나 처벌 못해"

  •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 사면 요구"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남은 6명은 모두 불기소

  • "성완종 로비장부는 없었다" 결론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이 노건평씨에게 전달한 특사 로비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및 회사 자금지출 내역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4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특사 로비로 판단되는 5억원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5억원을 로비 정황으로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으로 확인,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해당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