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 가운데 38개를 고치고 17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협력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 기본 목적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아래 주민복리 사무를 종합 처리하는 지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와 ‘지방소비세출 인상 촉구’ 등 건의문 4건도 협의했다.
또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 총 6건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단순히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안과 건의를 통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견학하며 광주하계U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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