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들은 경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40개 지정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사회적기업으로 20개 이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700여억원을 투입해 (예비)사회적기업 300개, 마을기업 150개, 협동조합 350개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에는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 77개,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08개 등 총 185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회적 기업은 2012년 8개, 2013년 14개, 2014년 20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중권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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