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통일비교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금융위에서 제2차 금융소비자 패널회의를 개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법 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통일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업권별 협회를 통해 상품별 비교공시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중 성격이 유사한 상품을 업권에 상관없이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경우 수익과 리스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제정 전이라도 업계와 협의해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실행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절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들이 분쟁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민원처리절차 위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체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별과제별 구체적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금융개혁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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