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한편 박 사무장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산재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 결과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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