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규제 완화 이후 저금리 기조가 최근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8일 KDI 국제컨퍼런스에서 ‘LTV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LTV상한규제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 LTV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규모를 파악하고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감안한 실효적 LTV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LTV 상한규제 완화 이후 저금리 기조는 최근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적용된 LTV 상한규제 완화가 내년 7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LTV 규제가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LTV 상한은 과거에 담보 소재지 및 대출기관별로 차등적인 50~70%가 적용됐지만 지난해 8월에 일률적으로 70%가 새로 적용돼 LTV 상한규제가 완화됐다.
송 연구위원은 LTV 상한규제 완화에 따른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을 사용해 모의실험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LTV 상한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또 LTV 상한이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 대해 LTV 규제 상한이 50%일 경우 총생산은 0.28% 변동하는 반면 LTV 규제 상한이 60%일 경우에는 총생산이 0.37% 변동헤 변동폭이 증가하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LTV가 0%인 모의실험에서 주택가격의 1% 상승은 소비를 0.05%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담보효과가 없는 순수 자산효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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