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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수출 확대 위해 한-인도 ‘CEPA’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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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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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밝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인도 수출 확대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과 인도시장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14일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 인도에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애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3%가 인도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크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품 단가에 대한 압박을 꼽았다. 이는 경쟁국 제품에 비해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산에 비해 30~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가 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은 일본산에 비해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났다.

또 관세 등 각종 세금관련 문제 역시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이외에 교육세, 특별추가세, 도심통과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어 가치 총액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과중한 서류 준비로 시간이 지연돼 원산지증명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품질인증인 BIS 인증의 강제시행으로 관련 비용 지출이 상당했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했다. 29개 주별로 다른 복잡한 인허가 규정으로 장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한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결제일을 연장하거나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낸 정부기관도 약속을 파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또는 지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응답기업 중 79.6%가 향후 인도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81.7%가 향후 인도 수출 또는 현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는 인도 시장에 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상세정보와 함께 인도 바이어 명단 및 정보, 신용조사 확인, 인도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상담 및 자문 등으로 나타났다.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인도 수출은 1~5월 중 –1.9%로 줄어들고 있다”며 “인도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45.1%에 달하는 반면 관세인하 등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진출한다는 기업들은 7.1%에 불과해 CEPA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에서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시장에 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인도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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