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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비자발급 간소화…외국인 고용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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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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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이달부터 새만금사업 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 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도 확대된다.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후속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에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 출입 비자발급 절차 단축 △통관 절차 간소화 △양국간 국가 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 △기업활동에 금융거래 편의 제공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장기임대용지 입주 허용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 취득가격 인하△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으로도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된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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