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법사위 통과, 살인죄 공시시효 폐지 눈앞…서영교 “모든 살인죄에 적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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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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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서영교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것이다. 동법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태완이법’은 21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태완이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태완이법’ 발의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이 물꼬를 텄다. 태완 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살인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이라면서 “태완이가 탄생시킨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방지하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살인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하여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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